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제도란?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WTO협정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관세율이 인하되고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교역량의 증가로 불공정무역의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구제제도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덤핑방지관세 제도
    덤핑방지관세 제도

    덤핑 차액의 범위 내에서 관세 부과

  • 상계관세 제도
    상계관세 제도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관세 부과

  • 세이프가드 제도
    세이프가드 제도

    수입수량 제한, 관세인상 등 조치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 국제무역규범 위반 제도 조사
    국제무역규범 위반 제도 조사

    WTO 제소, 구제 조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