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논문작성요령

원고 작성 일반 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 영문 · 국문 초록, 영문 · 국문 주제어 (Keyword)로 구성된다.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한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2) 목차는 Ⅰ,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1포인트.줄간격 170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7) 영문․국문 초록은 각각 A4용지 1매를 넘지 못한다.
    8) 영문․국문 주제어(Keyword)는 각각 6개 이내로 기재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혹은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10.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 출판된 『 무역구제 』지(공정무역연구)를 참고한다.